- ‘일조 조망 도시환경 건설’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지난해 일조권에 관련하여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를 일으킨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도록 인정한 첫 법원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는 가해건물에 설치되어 일조권 침해를 가중시킨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를 인용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이전까지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쳤었고, 가해자들의 불법 시설물은 해당 관청의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일 뿐, 피해자가 불법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이 판결로 인해 건물가치하락분과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사용승인 이후 일조권사선제한을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철거판결 뒤에는 일조 및 조망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

해당 소송의 피해자 측을 담당한 이승태 변호사는 불법 증축된 건물로 인해 피해 건물에 일조 침해가 가중되었다는 점과 건축법 규정에 따라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사법시험40회·사법연수원30기)는 “일조권사선제한을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일조 침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지식, 축적된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승태 환경전문변호사 15년 동안 일조권과 조망권 분야 베테랑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이승태 변호사는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계획 석사 학위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한바 있는 환경·건설전문변호사이다.

2014년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일조·조망권’ 분야 우수 변호사로 선정될 정도로 일조·조망권 소송 분야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승태 변호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 그리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의왕시 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는, 200여건이 넘는 일조·조망 등과 관련된 ‘공사금지가처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규모 공사금지가처분, 천공조망 개념의 일조권 침해 인정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승태 환경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일조·조망, 도시환경, 건설 특화된 로펌

이러한 이승태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법무법인 민주의 도시환경팀에서 환경소송에 관한 수많은 승소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뭉쳐 구성된 그야말로 주목해야 할 일조·조망 등 환경소송, 건설, 도시 관련 소송에 특화된 로펌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에는 이승태 변호사 외에도 최봉기, 주덕, 방한솔, 최훈일 변호사가 일조 조망 등 환경법 관련 전문지식과 소송경험을 통해 각 소송에 대한 핵심을 명확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꼼꼼하게 대비해주고 있다.

더욱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그동안 쌓은 환경소송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특성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승태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피해와 법적 갈증을 내 가족의 문제처럼 권리를 보호하며 항변할 수 있는 법률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행복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 02-59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