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국외로 빠져 나간 돈이 한해 최대 2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불법 유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금 중 대부분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는 2012년 기준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가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자본유출이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말한다. 국내 본사가 외국 자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 국내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조세연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등을 활용해 자본유출 규모를 추산했다.

조사결과 1980∼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는 160조8000억∼269조1000억원에 달했다. 33년간 연평균 4조9000억∼8조2000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1980∼1990년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 추정액은 53조2000억∼55조6000억원이었으나, 1990∼2001년 누적치 추정액은 85조3000억∼10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2∼2012년 누적치는 22조3000억∼107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법 자본유출이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다. 2003∼2007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5692억원 수준이었지만 2008∼2012년에는 연평균 유출액이 4조4000억∼20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역외탈세 추적을 본격화한 이후 국세청의 추징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역외탈세 방지에 관한 국제공조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 한국인이 미국에 연이자 10달러가 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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