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식품에 대한 표기가 보다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소량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구체적인 하위 시행기준을 10월 안으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에만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거나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GMO단백질이나 DNA가 있으면 무조건 GMO표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제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식용으로 승인된 GMO품목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는 GMO표시가 의무화됐다. 2013년 기준으로 GMO 표시제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0여 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의 성분과 용량을 확인하는 과학적 검증과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생산국 정부 인정 증명서’로 확인하는 사회적 검증 등 두 가지 검증방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GMO 표시제를 운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