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시행…3월 본격 시험운행 -대구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으로…시험구역 단계적 확대 -‘상용화 핵심축’ 정확도 25㎝ 정밀지도ㆍ지능형 시스템 조성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 시험운행과 시범운행단지 지정, 실험도시 구축 등 기술개발 지원산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율주행차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IT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자율주행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인 개발ㆍ지원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국내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자율주행차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하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전방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월 시동, 3월 가속=국내 자율주행차의 성장판을 열기 위해 국토부가 팔을 걷는다. 다음 달부터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해 허가신청 접수와 기능 확인과정 등을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3월부터는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가 골자인 ’자동차 관리법‘은 지난해 8월 11일 공포돼 다음 달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고속도로 1개(42km), 일반도로 5개(318km) 구간을 시험적으로 지정했다.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시험구간을 4차로 이상 국도로 확대하는 밑그림도 그렸다.
자율주행차를 실제 교통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뤄진다. 오는 7월 일정 구역을 시범단지로 지정해 차량ㆍ인프라 간 통신 시설,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를 확충 지원한다. 기존 도로에서 연구개발이 어려운 협력형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제된 환경에서 실제 도로와 시가지의 여러 모델을 재현한 소규모 실험도시 ’K-시티(K-City)‘는 오는 8월 첫 삽을 뜬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실험도시에는 도로표지판과 공사구간, 터널, 통신시설 등이 실제도로처럼 설치된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이동성혁신센터 내 ’M-시티‘ 사례 벤치마킹과 함께 민간기업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험도시 구축 시기는 2019년이지만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실험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며 “실제 도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반복 재현해 자율차 성능평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무대는 전 세계=자율주행차는 하드웨어(차량)와 소프트웨어(ITㆍ사물인터넷)가 결합한 복합산업이다. 상용화를 위해선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수적이다.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도 그 중 하나다.
3차원 정밀도로지도는 교통표지판ㆍ도로정보ㆍ신호등 등 각종 시설물 정보를 포함한다. 시험운행 구간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확도는 정밀도로지도의 핵심요소다. 목표는 오차범위 25㎝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 말 191억원을 들여 개발한 오차 1m 수준의 원천기술이 근간이다. 국토부는 자체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정밀 GPS 원천기술‘을 단말기 기술 민간이전을 통해 2018년까지 상용화 계획이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ㆍCooperative ITS)도 정밀도로지도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축이다. 차량에 장착한 단말기는 고속주행 시 정보 교환이 가능한 5.9GHz 주파수 대역 기술을 채용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목적지까지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C-ITS를 적용한 시험구간은 대전~세종 간 87.8km 길이로 만들어진다. 해당 구간엔 통신기지국 79곳과 단말기 3000대,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이미 기지국과 검지기 등 인프라 구축은 착수됐으며, 보안시스템과 시스템 검증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에서 다른 차들과 함께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 국토부는 이런 일련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기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수립한 안전성 평가 기술은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현재 국제기준은 전무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UN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기구 내 ITS(지능형 교통체계)와 전문가그룹이 공식 승인돼 각국 전문가들이 제정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UN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 총회와 주요 분과회의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 기준 제정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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