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포인트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소비자 10명 중 4명(40.5%)이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3년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T는 ‘가족이 힘이다’ 등 광고를 하며 T가족 포인트를 출시했지만 지난해 2월 폐지했고, KT도 ‘별이 두배’ 등 멤버십 포인트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같은 달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참여연대는 “통신사 멤버십 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해당 통신사를 선택한 소비자는 통신사가 슬그머니 멤버십 제도를 폐지하면 항의 한 번 못 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며 “해지를 하려 해도 2년 약정 기간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요금제, 요금감면규정 등 약관상 주요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때 변경된 약관 내용과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개별 고객에게 알려야하고, 이로 인한 계약 해지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방영된 LG유플러스(U+)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했다. 서울YMCA는 LGU+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은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짓 및 과장광고’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