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2일 세월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5)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되풀이해 집회ㆍ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에 장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병력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며 “비록 집회ㆍ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 행위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은 2014년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2015년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