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최대 7억 규모 펀딩, 개인당 한 회사 최대 200만원 투자

전문 투자자나 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게임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발사 역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국무회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

시행령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창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킨 바 있다.

확정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ㆍ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소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프로젝트단위 제작이 많은 중소 게임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입법예고 때와 같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현재 3∼4곳의 업체가 금융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하며 등록을 준비 중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능 투자 금액은 차등적으로 정해졌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외국의 경우 전문투자사나 벤처캐피탈 등이 소액주주들과 '투자 조합'을 이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분형 클라우드 펀딩은 전문성있는 투자사와 검증된 운영 플랫폼이 개인투자자들과 연합해 게임사를 발굴하는 시스템인 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최근 개발사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어, 개발사들의 자금 확보를 위한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라며, "이 제도가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장에 안착한다면, 중소 개발사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채성욱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