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지방재정 낭비차단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지방세 납부에도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개혁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며 “행자부는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유지하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나선다.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해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오픈으로 국민에게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통합공개한다.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 지방공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먼저 각종 출산관련 혜택을 한데 묶은 ‘행복출산’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한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함께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마련해 적성ㆍ진로ㆍ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했다.

공공ㆍ민간에 분산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ㆍ제공해 취업준비도 돕는다. 공공ㆍ민간부문 및 지역 워크넷 광역ㆍ기초자치단체 128개소를 추가 연계시켜 총 235개소 일자리정보망을 내년까지 워크넷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영업ㆍ폐업신고는 간편화했다.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편창업’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노인을 위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신청기관을 확대한다.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지방세 납부에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휴면예금ㆍ보험, 자동차검사일, 여권만료일 등 생활정보 20종을 ‘민원24’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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