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장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음식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인 ‘숍인숍’ 영업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생활밀착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시설기준이 완화돼 음식점에 당구장을 운영하거나 꽃집에서 커피를 팔수 있는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행자부는 또 거점 시ㆍ군의 규제애로를 현장 해결해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해 국민체감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전격 시행한다. 시ㆍ도의 신청을 받아 상업ㆍ문화ㆍ비지니스 시설 밀집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10% 중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 곳이 복지센터로 바뀐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4분의 1가량인 700여 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탈바꿈한다.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바뀐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행정기구 혁신이다. 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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