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일반해고 요건 등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2대 지침은 발표 후 즉시 시행돼 현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고용부 산하 지방 관서장들이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를 열어 2대 지침을 전달하고, 후속조치에 나설계획이다. 2대 지침이 현장에 안착,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