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시(4월)를 거쳐 마지막 전북도(6월)까지 전국적으로 ‘반값 부동산중개료 제도(일명 반값 복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중개보수도 0.8%에서 0.4%로 낮추는 게 골자다.

2000년 개편된 이후 14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중개수수료를 최근 현실을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전국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개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서 싸늘한 반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일부 신도시 지역 등 공인중개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반값보다 더 큰 인하 폭을 원하는 소비자로 인해 중개업소끼리 출혈경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일부 신도시 지역 등 공인중개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반값보다 더 큰 인하 폭을 원하는 소비자로 인해 중개업소끼리 출혈경쟁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 내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73% 이상이 0.3~0.5%의 중개수수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도 거의 반값에 중개수수료가 책정됐었지만, 현재는 중개업자들이 추가적인 할인을 꺼리면서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결국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아직 부동산현장에서는 반값중개보수가 제대로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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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동산(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새해 초부터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이하로 낮아진다. 지금은 매매가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월세금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0.4%로 제한된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부동산중개업무와 주택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아파트>의 장선영 대표는 “6억원이하는 기존과 큰 변동이 없지만, 강남 3구, 경기도 신도시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나, 최근 높아진 전세값등으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중개보수료 인하로 인해 비용부담을 일부나마 덜게 되었다.” 며, “부동산규제완화이후 잠시 반등했던 부동산경기가 연말 들어 주춤했지만, 이번 중개수수료인하로 주택매매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넣길 바란다.” 고 전해왔다.

<뱅크-아파트>는 (http://www.bank-apt.com)는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비교 현황정보를 주택아파트 담보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사람이나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대출이자계산기, 포장이사견적비교, 인테리어견적비교, 이삿짐센터가격비교, 손없는날 달력,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장대표는 “보통 사람들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동산의 시세나 가격만 따져보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여부, 중개비용, 아파트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 등 따져봐야 할 것도 많고, 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할 경우, 최저금리은행, 이자싼곳이 어디인지 꼼꼼하게 은행별 대출금리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졌다.” 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