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용산구에 사는 박모(57·여)씨는 4년 전 둘째 아들(34)이 3억원대 신혼집을 살 때 1억원을 보태줬다. 2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며 모은 돈에 남편 퇴직금을 보탰다. 나머지 2억여원은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박씨는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했고 나는 미용실에서 용돈이나 버는 정도여서 여유 있는 편이 아니다”며 “노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2.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인 정소희(28)·박성균(31)씨가 지난 8일 한 웨딩박람회에서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집값 3억원 중 40%를 대출받았고 매달 3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부모가 자식의 신혼집 비용을 대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 사례처럼 신혼부부들의 경우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입주를 할 경우 자금을 마련하는게 녹녹치 않다. 그나마 지원이 되는 대출도 한도와 금리가 적어 어쩔수 없이 집안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는 디딤돌, 버팀목대출을 0.2%p 금리인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모두 0.2%포인트 낮아지는 동시에 대출신청 시기도 결혼 예정일 3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종전 연 2.3~3.1%에서 2.1~2.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0.2%포인트 우대와 이번 우대금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순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현행 연 2.5~3.1%에서 2.3~2.9%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져 4,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종전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신혼부부를 포함한 여러 대출자들이 금융사의 대출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최저금리, 최고금리, 평균금리 정도만으로는 본인들이 적용받을 실제금리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금리와 주택담보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방문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에서는 진즉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와 함께 병행하여 활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직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만으로는 상세한 조회가 힘들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비교 무료상담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이 조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코너에서 소비자가 3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대출을 원할 때 만기, 고정금리 여부, 원리금 분할상환 여부 등 세부조건을 추가로 입력하면 최고·최저금리, 전월취급 평균금리, 월평균상환액 등의 핵심정보가 최저금리 순으로 정렬돼 나타납니다.
또한 가입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 등 대출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상세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금리, 최고금리, 평균금리 순으로 나열이 되어있고,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은행으로 전화를 해보거나, 문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실제 활용에는 제약이 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럴 때는 민간에서 공인중개사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토탈-뱅크’ (http://www.t-bank.kr) 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시세조회 후 간편상담신청접수, 또는 전화접수를 통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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