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성남 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 김남준대변인은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경기도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점.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는 집행 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