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비 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경우 주가상승으로 ‘대박’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은 비상장주식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코스닥 기준으로 할까.
이 경우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 종목인 것으로 간주, 코스닥 대주주 기준(보유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바뀐 세법개정안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코스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대대주주는 올 4월부터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한다.
그렇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요중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떤방법으로 계산할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액이 2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직전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결산서를 토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증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상장되기 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 1주라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코스닥 상장 후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조세부담이 있지만 비상장사는 모든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유종목이 상장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주식양도세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vick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