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당한 보상 없이 청년의 열정만 강요당하는 ‘열정페이’, 휴지처럼 뽑아서 쓰고 버린다는 ‘티슈인턴’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현실을 비꼬며 만든 신조어들이다. 청년들의 이 같은 부당한 고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처음 직장에 발을 디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ㆍ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화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턴과 상시근로자, 직무 교육ㆍ훈련과 실제 업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임금 등에서 청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전자 문서로 바뀌고,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도 제작, 배포된다. 이는 청년들을 고용할 때 구두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을 감안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 이전에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청년 4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아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해 청년들의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적정 수준에 대한 목표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비율 22.4%로 OECD 평균(11.2%)보다 2배 가량 많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