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기회가 월 4회로 보장되고 시간도 회당 30분에서 60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시간과 횟수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규정한 법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수용자 접견시간을 회당 30분 이내, 횟수는 매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수용자가 민사, 행정 등 소송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12월 “소송대리인(변호인) 접견과 가족, 친구 등 일반인 접견은 목적이 다른데도 합산해 제한하고 있어 수용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개정령안에는 관련 법을 신설해 변호사의 접견시간을 일반인과 분리했다. 여기에는 형사재심청구, 상소권회복청구 등의 변호인도 포함된다.
변호사 접견은 월 4회 가능하고 회당 60분간 수용자를 만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견시간과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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