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세금이 분양가가 아닌 매입가로 매겨짐. 기존에는 분양가에 대해 입주시 매겨짐>>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아파트 분양권 웃돈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분양권을 웃돈 주고 매입한 경우 같은 아파트라도 최초 입주시 취득세가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분양가 5억 3500만원짜리 85㎡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 7500만원을 주고 사서 최초 입주했다면 등기시 취득세(분양가의 1.1%)를 1342만원을 내야한다. 이는 최초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 588만원의 2배 수준이다.>>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가로 매겨지는게 원칙.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것.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권 매입자 까지도 분양가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분양권 프리미엄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자체에서 질의가 있었고 행자부는 11월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린 것.>> 하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경우는 현행대로 분양가에 대해서 불인정... 세금을 현행대로 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 제기.>> 어찌됐건 분양권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억대를 호가해 세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클 것임. 위례 신도시 등도 영향... 거래 위축가져 올 것임.>> 대출악재에 덧붙여 분양권 세금 증가도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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