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을 떼 먹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사업장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도 운영된다.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전화 등을 실시해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 포함)도 받는다.

고용노동부[사진=헤럴드경제DB]
고용노동부[사진=헤럴드경제DB]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체불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 체당금은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ㆍ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 해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약 1조2993억원(29만6000명), 전년 동기대비 체불임금액은 1.5% 줄었고, 피해 근로자 수는 1.1% 늘었다. 체불임금 중 81%인 1조534억원(25만8000명)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청산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