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을 떼 먹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사업장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도 운영된다.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전화 등을 실시해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 포함)도 받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체불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 체당금은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ㆍ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 해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약 1조2993억원(29만6000명), 전년 동기대비 체불임금액은 1.5% 줄었고, 피해 근로자 수는 1.1% 늘었다. 체불임금 중 81%인 1조534억원(25만8000명)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청산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