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3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려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조모(22), 최모(42), 이모(45)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 경찰관의 가벼운 부상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밀양시 송전탑 건설 현장이나 자재 야적장 인근에서 한전의공사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1년6월이 구형됐다.
이와 관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 “충돌의 일차적인 책임이공사를 강행한 한전에 있는데도 이에 저항하려고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고 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판결이라고 생각, 유감을 표시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지른 절차적 오류 및 위법 행위와 공권력의 폭력에 관대한 사법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