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규정실효로 인한 이자폭탄 차단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와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현행 대부업법 상에서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서민에게 이자폭탄이 부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81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금리운영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으나,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구는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함께 관내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연신내지점을 방문해 서민에게 이자폭탄이 부가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정치권에서 조속한 대부업법 처리로 서민 이자폭탄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 며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은평구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금리운영 실태지도점검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와도 연계하여 서민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