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및 탈퇴선언 예정일인 19일 당정청이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노동개혁 4대 입법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 대타협이 파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입법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 이른바 2대 지침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를 모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수준의 정부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 가운데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통치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4대 법안은 꼭 통과시키고, 2대 지침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노총이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할 경우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의 실종으로 노동개혁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노사정 대타협을 불쏘시게로 해온 노동개혁도 불씨를 잃게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과 맞물려 노동개혁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노동 4대 입법과 2대지침의 불발로 노동개혁이 불발에 그칠 경우 노동현장의 불확실성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으로 신규채용 문이 더욱 좁아지는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판례에 따른 소송이 붓몰을 이루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얘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여부 등이 불명확해 사안별로 소송 등 법적분쟁이 붓물을 이루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지속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신규 채용, 일자리 창출 여력까지 갉아먹어 청년 고용절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연장 등은 당면한 화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해외투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노정갈등이 격화되면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노총의 노사정 불참은 한노총과 민주노총과 연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연대 총파업 투쟁을 벌이거나 총선과 맞물려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투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협상과 타협국면에서 갈등과 투쟁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고용은 물론 경제전반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이는 한국의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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