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오사카시(市)가 재일 한국ㆍ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시위를 억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오사카 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등의 의원들이 찬성했고 자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 중상하는 표현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조례에는 헤이트 스피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대학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오사카 조례 표결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사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혐오 시위 규제 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서 액체가 든 공 모양의 물체를 던졌다. 그로 인해 액체가 회의장 안에 튀면서 혼란이 빚어져 회의가 약 2시간30분간 중단됐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방청객 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채 회의를 속개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