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공교로운 약세인가, 아니면 리스크인가.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이혼소식이 전해지자 호텔신라는 14일 장중 한 때 6만6800까지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후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3.22% 내린 6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기도 2.81% 하락했다. 공교롭게도삼성전자(-0.87%), 삼성화재(-1.88), 삼성물산(-1.07) 등 삼성그룹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사장과 임고문의 이혼으로 삼성그룹주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1조원이 넘는 이사장의 재산 분할 문제가 이번 이혼소송에서는 빠져 있었고, 친권과 양육권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
재계에서는 이사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비롯 약 1조6000억원 가량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부부가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거쳤기 때문에, 결혼 전후 재산 증식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 “이번 소송에서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임고문이 친권과 양육권을 이사장이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재산분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장의 오빠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혼 사례를 볼 때, 재산분할 문제가 그룹에 영향을 미칠만큼 크게 커질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임세령(39) 대상 상무는 이혼 당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내고 수천억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 승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됐다. 양측은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합의했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 증권사 투자전략 팀장은 “이혼은 이 사장의 개인사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를 보면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삼성물산 지분이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호텔신라 주가 하락은 면세시장 경쟁과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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