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김준호가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에서 벗어났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렸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이 부합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준호와 김대희는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파산한 전 소속사로부터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이들을 통한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 씨는 김준호 등이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에 50억원 투자하는 것을 막아 파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코엔터는 2014년 김우종 대표가 공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잠적하면서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월 코코엔터는 폐업을 선언했고, 6월에 재판부는 코코엔터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일부 연기자들은 김대희를 주축으로 JD브로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 주주들은 김준호가 회생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요청했다며 반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BRV로터스펀드를 통해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코코엔터 운영자금을 사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준호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검찰은 김준호가 투자를 방해하고 연기자를 빼난 뒤 JD브로스를 설립해 코코엔터를 회생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은 김우종 대표의 횡령 및 미국 도피와 당시 상황을 들어 배임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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