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이부진 이혼[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이부진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판사 주진오)는 지난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날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과거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던 이 사장은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 고문을 만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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