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체에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당업체가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3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전문 상담사인 관세사로부터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업체별로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빨리 사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내달 13일까지 관할 지역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2월 15∼19일 기업 심사 및 선정 절차가 이뤄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관세청은 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먼저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한중 FTA 활용 시 관세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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