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해외공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며 4월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확정한 ‘손톱 밑 가시’ 91건 중 하나로 지적돼온 것이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의 출입국사무소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야만 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자녀의 특별전형등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발급한 뒤 우편등으로 받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받았지만. 가족이 모두 해외에 나갔거나 아이가 어려 은행거래가 없을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잠시 귀국할 수 밖에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해당국 재외공관장 명의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외교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작업도 거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각종 체류허가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없이 50만원 과태료만 부과 가능해 범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최근 승무원상륙허가나 관광상륙허가를 통해 입국한 뒤 무단이탈해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들이 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예비ㆍ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이 바뀌며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된다.
또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을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