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가로채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는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등을 회피하고자 ‘조건 만남’, ‘몸캠피싱’ 등으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금, 보증금, 안전비 등을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채거나, 채팅앱을 통해 출장마사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격을 흥정하고, 대포통장으로 선금 10만원을 입금 받은 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해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몸캠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우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접근한 뒤 ‘voice.apk‘라는 음성지원파일을 설치하게 한다.
이후 이를 통해 얼굴 등의 영상을 녹화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사장님 얼굴, 성기 다 확보된 자위 영상과 휴대폰 연락처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10분 후 사장님 휴대폰 연락처에 문자, 카카오톡으로 유포됩니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일삼곤 한다.
상황이 이렇자,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에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재화 공급, 용역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불가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므로 즉시 경찰청 신고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된다”라며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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