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골프 중 티박스 앞에 서있다 일행이 친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여성에게 골프장 측 보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판사는 이모(55ㆍ여)씨가 골프장이 계약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경기도 용인 소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봉변을 당했다. 일행 중 한모 씨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친 공에 머리를 맞은 것이다. 당시 이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기 위해 앞에 나가 있었다. 결국 이 사고로 이씨는 뇌 일부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발생하는 급성 경막하출혈과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씨는 골프장 측 A보험사를 상대로 8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임 판사는 “당시 캐디(경기도우미)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고,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골프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보험자로서 이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골프공에 맞을 위험을 알면서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다”며 이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임 판사는 A보험사에게 일실수입(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이씨에게 총 3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