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기준을 개발, 환경표지(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등 안전성 등을 강화한다.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나들가게 등으로 녹색제품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녹색매장’을 현재 300곳에서 2020년까지 55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다. 녹색제품은 생산ㆍ소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완구와 문구,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기준을 개발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용 환경제품 라벨을 올해 안에 제작할 계획이다. 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ㆍ자원 다소비 제품 중 안전성과 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는 ‘프리미엄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 광고하는 ‘위장 녹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가짜로 친환경 표시 및 광고를 하면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사례는 공개할 방침이다.
제품 출시 전에 환경 관련 표시나 광고 문구 등을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업의 법규 준수와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 ‘유형별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를 책자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녹색매장도 2020년까지 550곳으로 늘리고,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린카드’ 적용 업종도 커피숍과 극장, 호텔, 항공 등으로 확대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건강, 안전, 품질을 고려한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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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린이용 환경제품 친환경 인증기준 예시<사진=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