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관 트램펄린 사용하다 사지마비된 26세 남성 안전교육 안한 교사 과실, 法 “교사 고용주인 서울시가 4억배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학교 교사가 체육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교사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중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다친 석모(30)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는 석씨에게 4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노우보드 훈련을 하기 위해 2012년 4월 서울 시내 시립학교인 A중학교를 찾은 석씨는 이 학교 체육교사이자 체조부 코치인 이모 교사 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관 내 트램펄린을 사용하기로 했다.
석씨는 같은 해 7월 트램펄린에서 공중 2회전을 해 매트 위에 착지하는 훈련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매트리스가 아닌 트램펄린에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목이 골절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질 만큼 후유증을 겪은 석씨는 초ㆍ중등교육법상 시립학교의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2014년 1월 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8개월간 이어진 공방 끝에 재판부는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 매트와 스폰지 외엔 아무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교사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해당 트램펄린은 선수용으로 제작돼 탄성이 높은 데도 체육교사들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 외엔 트램펄린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석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 측은 “석씨에게 트램펄린 사용을 허락한 것은 해당 교사들의 개인적인 행위일 뿐 사무집행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석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총 4억5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특히, 사고 당시 26세였던 석씨는 법원으로부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돼 일실수입으로만 4억5900만원을 인정받았다. 다만 석씨가 무리하게 고난이도의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 책임정도는 30%로 제한됐다.
한편, 서울시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