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긴급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포된 이번 조례는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보다 구체화 됐다.

출산전ㆍ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학전 아동의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등이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은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위기상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상위법 틀 안에서 위기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에는 상위법이 아닌 구청장 방침으로 긴급지원을 할 경우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으나 100%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해 긴급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 규모는 총 8억 9149만원으로 2014년 4억 8679만원 대비 183% 증가했고 가구 규모 또한 545가구에서 1200가구로 220% 증가했다. 2016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9억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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