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통합진보당이 해산 되기 전에 서류를 변조하는 등 불법으로 5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당 및 의원실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8일 김재연 전 의원 회계책임자 박모(31ㆍ여)씨등 2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정당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중앙당, 시ㆍ도당, 국회의원 후원회 및 의원실을 동원했다.
시ㆍ도당은 소속 국회의원후원금 기부 방식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국회의원들은 위 모금을 특별당비 방식으로 중앙당에 전달했다. 통진당은 일반인들로부터 5억 51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모금을 했다. 국회의원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모금을 하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모금절차를 위반했다.
또 국회의원후원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입ㆍ지출하기도 했다. 특정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다른 의원 후원회 후원금으로 임의로 전용하면서 일괄급여공제동의서 등 모금 관련 서류를 변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한편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최고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종 회의를 통해 불법 정당 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까지도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일반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당 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법정당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께 처리하지 않고, 국회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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