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행사비 부풀려 청구” 주장은 조달체계 특성 이해 부족 탓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공공사업 행사를 대신 진행하는 행사대행업체들이 거래금액을 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련 업계가 8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대행업체인 이오컨벡스 오성환 대표는 이날 “서류를 위조하거나 하청업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서 지불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행정조달계약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확정계약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계약은 정산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를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출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내 공공 행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등으로 5개 행사대행사 관계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들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6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가 발주한 72개 공공사업을 대행해주고 총 106억8600만원을 받았으나 63억6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3억2500만원을 부풀려 받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행정조달계약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행사 계약은 사후원가정산서류 제출의무가 없는 총액확정계약인데 사후원가정산서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행업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기관과 행사대행사가 1억원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확정계약’으로 대행사가 1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기관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마찬가지로 대행사가 비용절감을 통해 6000만원의 비용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해도 계약에 의거해 1억원을 전액받아야 한다. 기관에서는 확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고 대행사는 운영 노하우 등 비용절감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이와 관련, 한국MICE산업협동조합(KMBC)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 등 정부 소관부처에 질의해 총액확정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후원가정산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받기도 했다.
한편 이오컨벡스는 “마구잡이로 혐의를 제기하고, 그런 혐의에 대해 사법적인 결론이 나기도 전에 기업의 존립 기반을 함부로 짓밟는 경찰 공권력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업은 물론 업계전반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 관련자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