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주거불안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전용면적 85m2 이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1500호를 사들여 저소득 가구에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진설명> 서울시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설명> 서울시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오고 있다. 시에서 사들인 주택 수는 지금까지 총 1041동 8827가구에 달한다.

올해 시는 공급물량 1500가구 가운데 450호를 저소득 맞벌이 가구, 노인층, 청년 등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200호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150호는 대학생 ‘희망하우징’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였던 입주자 선정 방식도 다양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입주대상 1순위(기초생활수급권자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ㆍ2순위(월평균 소득 50%이하 근로자ㆍ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이어 3순위를 신설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대상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구별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 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것도 특징이다. 공사기간이 짧아 매입이 용이한 ‘모듈러 주택’ 30가구도 처음으로 시범 공급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주택’ 2가지 종류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개인 건축업자와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양질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대량 매입해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