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미혼모들의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주고 데려온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모두 6명의 신생아를 돈을 주고 거래했지만 검거 당시 아기 3명만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리고 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ㆍ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신생아 한 명당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데려온 아기 중 2명은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며, 사라진 아기들에 대해서는 “미혼모에게 돌려줬거나 친척들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할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충남 논산에서 살던 A 씨는 지난해 여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아기들과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돈을 받고 A씨에게 아기를 넘긴 미혼모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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