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공무원 헌장’ 개정
‘공무원윤리헌장’이 ‘공무원헌장’으로 개정된다. 35년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4일 인사혁신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된 공무원 헌장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1980년 제정된 종전의 공무원윤리헌장이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공직기강 확립에 방점을 뒀던 것과 달리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헌장에는 국민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치 기준 등이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헌장 개정을 위해 지난해 총 5085명(국민 1000명, 공무원 40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애국심과 민주성, 다양성, 책임감 등 모두 9개의 핵심 공직가치를 선정, 공무원헌장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 공직가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학계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헌장이 보편타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을 ‘공무원헌장실천강령’으로 개정해 공직가치의 실천 지표가 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헌장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