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무허가로 도로점용한 공사장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 받지 않는 불법점유에 대해 단속을 펼쳤던 강남구는 도평일 외 공휴일새벽 시간에도 공휴일에도 특별단속반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휴일에 반복되는 공사용 중장비 차량의 무단 도로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 지난해 360건에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직원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최초 보고자에 대해 징수된 과태료의 5%를, 신고는 징수된 과태료의 3%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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