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추징금을 환급받은 포스코엠텍이 나인디지트의 구리거래가 원인이 돼 실시된 세무조사도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 세무리스크를 모두 해소함에 따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엠텍(대표 이희명)은 지난 2013년 구리거래로 인해 실시된 세무조사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조세심판 결정으로 구리거래와 관련된 2011~2012년 2개년도 세무조사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35억원을 환급받은 데 이어 2013년도분 세무조사까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
세무리스크 해소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킨 포스코엠텍은 향후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회사의 펀더멘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리거래에 기인한 추징금 부과와 2013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로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예년 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며 “내년에는 구조조정 효과를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포스코엠텍은 희유금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광산전문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고, 2012년 경영효율성 증대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수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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