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실명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하는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1일부터 실시된다.

이 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계좌나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로, 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거래신청서에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체크 결과에 따라, 혹은 금융회사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실제 소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주주ㆍ대표자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등을 통해 확인한다.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 ▷ 25% 이상 지분 소유자 ▷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최다출자자 ▷ 그외 법인 및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 ▷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을 계좌의 실소유주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등이 참가한 최종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해당 제도는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