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꼭 알아야 개정된 세법

새해부터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맥주 이외에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해 ‘하우스 맥주’에 이어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리게 됐다. 면허를 받은 식당이 자신만의 막걸리를 담가 식당을 찾은 고객은 물론 다른 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소규모 양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식당에서 담근 하우스 막걸리를 병에 담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병입판매도 허용된다.

오는 2018년부터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종교인소득에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향이 아닌 지역에 귀농주택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쏘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올해만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업무 차량비용 중 연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는다. 총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통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안쪽인 쏘나타급 이하 승용차에는 추가 세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고가 승용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마련했을 때에만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를 감안해 귀농주택의 비과세 적용 기준에서 ‘연고지’ 요건을 삭제했다.

또 내년부터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대상은 모두 2300만 명으로 추정된다.ISA는 예ㆍ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뿐만아니라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일반 이자ㆍ배당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기존 금융상품에서 수익 500만원이 발생하면 세금만 77만원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는 가업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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