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청소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면 그간 받던 유족연금을 못받게 돼 있어 연령기준을 올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질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할 정도로 넓다.
하지만 2순위자인 자녀와 4순위자인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이들 자녀와 손자녀는 부모나 조부모가 이미 사망했기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대도 현행 법률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여기고,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만 19세는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 대학생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80%에 육박한다. 게다가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은 고작 4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이에 유족연금조차 없이 대학에 다니며 학비를 조달해야 하거나 대학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겨운 상황을 고스란히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 이는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을 현재의 만 19세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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