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발생지역, 철새군집지 근처 등 가축질병에 취약한 지역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병원성 AI 발생위험이 큰 철새도래지 반경 10㎞이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이상 발생한 지역 ▷축산농가가 반경 500m 이내에 10호 이상 또는 1㎞ 이내에 20호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구에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지구 내 축산 농가는 울타리나 담장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 등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는 계약 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 교육을 하고 방역 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보상금을 감액한다.

위반 사항별 감액 비율은 방역교육 미이행 5%, 신고 지연 20∼60%, 예방접종 명령 위반 40%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사육시설이 가축 이외에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해도 폐쇄명령이나 가축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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