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2013년 기준 7314건의 청구사건을 전년보다 17일 빠른 150일 내외에 처리하고, 서민ㆍ영세납세자가 청구한 소액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전년보다 34일 빠른 88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제ㆍ사회 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청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13명의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서민ㆍ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소액 전담 심판부‘를 별도로 운영한 것이 청구사건 처리 일수를 당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돈 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제도를 운영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위법ㆍ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 구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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