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에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13∼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0회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ㆍ이하 위원회)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건에 대한 검토 내용과 권고를 담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1999년 이래로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해 왔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ILO는 코레일 등에서 노사 교섭에 정부가 개입한 건에 대한 정부 견해를 제출하고, 관련 사업장의 단협해지 사유를 적시할 것,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ILO의 시정권고는 거듭돼 왔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 강경한 어조로 표현됐다”며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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