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고(故) 김정인 씨가 역대 최고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김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1980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한 달 넘게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수사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그는 사형이 확정돼 1985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 씨는 부인 한모(71) 씨의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여만원을 제외한 21억4000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시국사건 피해자의 위자료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이밖에 부인에게 7억5000만원, 모친에게 4억5000만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수감된 석달윤(80) 씨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원을 인정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빼고 지급된 위자료는 14억4000여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