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위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3건의 문건을 증거 철회하기로 했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출 문건 3건의 증거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건은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그리고 싼허변방검사참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사실조회 문건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이 3건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보냈고, 중국 측은 지난달 13일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진술 조작 논란이 일었던 전직 중국 지안변방검사참 공무원 임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하기로 했다. 임 씨는 국정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술서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신 검찰은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증거보존 녹취와 검사 녹화 CD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본질이 흐려진 면이 있다”며 “증거를 철회하고 기존 증거만으로 간첩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