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아내 상습 폭행 남편 구속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를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편 A(44)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30분께 술에 취해 귀가해 “집 안이 더럽다”, “음식이 맛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주방에서 가위를 꺼내 들고 아내 B(47) 씨가 누워 있던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죽여버리겠다”며 아내를 찌를 듯이 겁주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나흘 뒤인 21일 오전 7시30분께 아내의 오른쪽 뺨을 최소 5회 이상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결혼생활 15년째인 지난 2011년부터 자녀 훈육과 교육 문제로 맨 처음 두 자녀(현재 중 2, 고 2)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점차 아내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폭력사범인 A 씨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 이후 곧장 가정으로 돌아가 보복 폭행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인 21일 인근 병원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가동, 조언을 받아 경찰관 직권으로 A 씨를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가정폭력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고 지난 23일 A 씨를 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옅어 현실적으로 구속수사가 어려운데 이처럼 영장이 발부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내는 몸무게 47㎏에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고 남편은 180㎝가량의 키에 몸무게가 90㎏이 넘는 거구였다”며 “통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할 만큼 체격이 왜소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가 숱하다”고 말했다.
두 자녀 역시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행을 막으려다가 자주 맞았고, 현재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내 B 씨는 이혼을 신청한 상태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