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중독물과 행위 자체에 대한 근거 부족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핵 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금일(26일) 게임 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게임 중독법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김성곤 사무국장,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 참석해 관련된 세부 내용들에 대해 발표했다.최준영 사무국장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으로 촉발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임 중독법'을 필요성의 주장에는 많은 것들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게임이 중독물질‧행위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게임이 왜 중독물질로 분류, 규제‧관리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이동연 교수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찬반이 아닌, 게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게임 중독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게임 중독법을 반대하는 열 가지 이유를 나열했다. 발의안 검토 자료에 게시된 인터넷게임 중독자 수는 허위 국내외 정신의학계조차도 게임을 중독물질 및 중독 행위로 정의한 바가 없다 발의안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개념 정의도 돼 있지 않다 게임은 종독물질 및 행위가 아닌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게임 중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규제법 게임중독법은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 게임 중독은 중독치료 활장을 위한 정신의학계의 과도한 요구 일부 게임 중독 현상은 현행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 게임 중독법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규제개혁의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되는 법 게임 중독 현상은 무리한 법제정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 등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중독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법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법 발의자들은) 객관적 자료부터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 역시, 게임을 중독 자체로 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딸이 책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중독 자체에 대한 매개체 지정이 잘못된 경우"라고 말했다.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가 중독일 경우, 그것을 서비스하는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까지도 모두 중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성곤 국장은 "이미 많은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게임사업을 하기 힘들다라는 업계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게임 중독법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규제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공대위에서 발간한 게임 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는 게임 중독법에 대한 문제점과 게임규제의 다른 대안들 그리고 게임 중독법에 대한 칼럼 등을 실으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공대위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게임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과 대안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18일 '제1회 게임 규제 개혁 공대위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현황과 대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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