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윗층 주민의 집 앞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4시 24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위층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유모차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현관문, 계단 벽 등을 태워 1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다.
자다 깨 화장실에 가려던 위층 이웃 B(36ㆍ여) 씨가 불이 난 걸 알고 신속하게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해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혐의를 입증했다.
지난 2006년 12월 이 아파트 2층에 입주한 A 씨는 2008년 9월 B 씨 가족이 이사오면서부터 아이들 발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을 조사됐다.
